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정부 사업으로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10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신청 당일에
바로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 이며
대출 급리는 연 15.9%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로는 면제이며 ,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0%p),
최종 9.9% 가 적용됩니다.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 )
지원내용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만원 이내,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 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이 필요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확인 |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
신청및 운영시간
센터 상담예약 : 매주 월~금(09:00 ~ 20:00) 대출 자격조회 : 매주 월~금(09:00 ~ 20:00) |
※ (자격조회)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 집니다. |
대출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
기타 사항
●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방법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
● 반복 이용이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3.6.12(월)부터 매주 월~금요일 5일동안 익일부터 최대 5주까지 기간 중
주간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온라인·전화상담 예약 | 센터방문 및 대출상담 |
6.12(월)~6.16(금) | 6.13(화)~7.14(금) |
6.19(월)~6.23(금) | 6.20(화)~7.21(금) |
6.26(월)~7.1(금) | 6.27(화)~7.28(금) |
. . . |
. . . |
-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을 통해 예약하거나,
-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23.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방문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
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 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 중‘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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