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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저장소

청년 지원 사업: 2023년을 향한 미래를 밝히는 길

안녕하세요. 2023년 청년 지원 사업에 관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은 미래를 밝히고 성공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 사업을 알아 봅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요약

정책 번호  R2023011101101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2. 대출기간 :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3. 대출금리 : 2.5퍼센트(고정)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
비고  수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월마다 상이함.)

 

신청자격

연령  만 0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1.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창업 3년미만 기업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https://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
심사 및 발표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신청 사이트  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04M0.do
제출 서류  1) 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03M0.do)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요약

정책 번호  R2023060814847
정책 분야  주거분야
지원 내용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 지원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사업 운영 기간 2023.6.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예산 총 3,678억원
비고  2023년 6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 없음( 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수 5인 미만)

 

신청방법

신청 절차 

절차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취급 금융 기관
제출 서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요약

정책 번호  R2023042202601
정책 분야  주거분야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 운영 기간 2022~2024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지원 규모(명) 15.2만명
비고  2022.08.22 ~ 2023.08.21 (1년간)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ㅇ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퍼센트)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퍼센트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 없음
특화 분야  저소득 청년층
추가 단서 사항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참여 제한 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⑧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 절차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심사 및 발표 신청기간 : '22.8.~'23.8.(1년간)
지원결정 통보  '22.10.~
지급기간 '22.11 ~ '24.12.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ㅇ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기타
기타 유익 정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2일부터 개시
-> *사업 관련 참고사이트1 확인*
*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요약

정책 번호  R2023032202066
정책 분야  교육분야 
지원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이수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 및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제공
- 도전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50만원, 도전+프로그램 참여수당 월 50만원×5개월, 인센티브 50만원
사업 운영 기간 2023.1.~2023.12.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8,000명
(도전프로그램 3,000명,
도전+프로그램 5,000명)
비고  상시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공토요건 충족이 어령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구직단념청년 등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등)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기타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은 참여 가능
참여 제한 대상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만 18 ~ 34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 절차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심사 및 발표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개별 신청 후, 청년센터 별 심사 연락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none
제출 서류  -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

 

 

요약

정책 번호  R2023010701021
정책 분야  주거분야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저축액 적립/지원. 3년 만기일시지급식
- 월 저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
(지원요건)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미정
지원 규모(명) -
비고  2022.01.28 신규가입중단

 

신청자격

연령  만 15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프로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자영업자
특화 분야  저소득층
추가 단서 사항 지원기준) 가입 및 통장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프로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유아휴직수당 수급 중의 경우 가입 불가
참여 제한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신청방법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1.지원신청(주민센터)
-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2.대상자 결정(시군구)
3.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4.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5.지원금 적립(시군구)
심사 및 발표 개별 통보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

 

요약

정책 번호  R2023020301601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지원 내용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
비고  상시

 

신청자격

연령  만 15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제한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중소기업 근로자
특화 분야  저소득층
추가 단서 사항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경력단절여성
참여 제한 대상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신청방법

신청 절차 

(근로자->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중소기업->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근로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이처럼, 2023년 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각 사이트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