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청년 지원 사업에 관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은 미래를 밝히고 성공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 사업을 알아 봅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요약
정책 번호 | R2023011101101 |
정책 분야 |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1.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2. 대출기간 :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3. 대출금리 : 2.5퍼센트(고정)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 |
비고 | 수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월마다 상이함.) |
신청자격
연령 | 만 0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1.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원)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창업 3년미만 기업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
참여 제한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신청방법
신청 절차 |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https://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 |
심사 및 발표 |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
신청 사이트 | 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04M0.do |
제출 서류 | 1) 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03M0.do) |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요약
정책 번호 | R2023060814847 |
정책 분야 |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 지원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사업 운영 기간 | 2023.6. ~ |
사업 신청 기간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예산 총 3,678억원 |
비고 | 2023년 6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
참여 제한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수 5인 미만) |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절차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취급 금융 기관 |
제출 서류 | -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요약
정책 번호 | R2023042202601 |
정책 분야 |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 운영 기간 | 2022~2024 |
사업 신청 기간 |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
지원 규모(명) | 15.2만명 |
비고 | 2022.08.22 ~ 2023.08.21 (1년간) |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ㅇ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퍼센트)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퍼센트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특화 분야 | 저소득 청년층 |
추가 단서 사항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참여 제한 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⑧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 |
신청방법
신청 절차 |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
심사 및 발표 | 신청기간 : '22.8.~'23.8.(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2.10.~ |
지급기간 | '22.11 ~ '24.12. |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ㅇ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2일부터 개시 -> *사업 관련 참고사이트1 확인* *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요약
정책 번호 | R2023032202066 |
정책 분야 | 교육분야 |
지원 내용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이수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 및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제공 - 도전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50만원, 도전+프로그램 참여수당 월 50만원×5개월, 인센티브 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3.1.~2023.12.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8,000명 (도전프로그램 3,000명, 도전+프로그램 5,000명) |
비고 | 상시 |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공토요건 충족이 어령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구직단념청년 등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등)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기타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은 참여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만 18 ~ 34세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
심사 및 발표 |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개별 신청 후, 청년센터 별 심사 연락 |
신청 사이트 |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none |
제출 서류 | - |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
요약
정책 번호 | R2023010701021 |
정책 분야 |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저축액 적립/지원. 3년 만기일시지급식 - 월 저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 (지원요건)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사업 운영 기간 | 연중 |
사업 신청 기간 | 미정 |
지원 규모(명) | - |
비고 | 2022.01.28 신규가입중단 |
신청자격
연령 | 만 15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프로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
특화 분야 |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지원기준) 가입 및 통장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프로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유아휴직수당 수급 중의 경우 가입 불가 |
참여 제한 대상 |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1.지원신청(주민센터) -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2.대상자 결정(시군구) 3.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4.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5.지원금 적립(시군구) |
심사 및 발표 | 개별 통보 |
신청 사이트 | - |
제출 서류 | -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
요약
정책 번호 | R2023020301601 |
정책 분야 |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 |
비고 | 상시 |
신청자격
연령 |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중소기업 근로자 |
특화 분야 |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경력단절여성 |
참여 제한 대상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신청방법
신청 절차 |
(근로자->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중소기업->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
제출 서류 | 근로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
이처럼, 2023년 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각 사이트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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