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4.상세안내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항목 안내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구직활동 시기에 소요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되, 그 사용 용도를 청년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지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지원금 성격상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 카드 결제 불가 항목 및 청년수당 사용 불가 내역을 지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역을 숙지하시어 청년수당을 취지에 맞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대표 사용처
⁎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관련 비용 : 자격증, 학원, 독서실비, 도서구입 등
⁎ 구직활동을 위한 부가 비용 : 미용실, 면접 복장, 면접을 위한 타지역 이동 교통비 등
⁎ 일상생활 비용 :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 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 의료비(질병 치료 외 미용 목적 제외) 등
청년수당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로 직접 지출
: 청년수당 전용 S20 체크카드로 온/오프라인 직접 결제가 원칙
- 신용카드 대금 납부 불가
-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불가
- 기프티콘 및 상품권 구매 불가, 충전식 결제 불가
- 타 통장으로 청년수당 이체하여 사용 불가
※ 단, 청년수당 통장에 개인 자비를 입금하여 사용 가능(예: 학원비 70만원 결제를 위해 개인 자비 20만원 입금 후 결제)
- 현금 결제 지양
※ 단, 월세 납부 등 현금 결제가 불가피한 사용처의 경우 청년수당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후 증빙자료를 연말(2023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청년수당 사용내역 증빙자료(예. 월세비 납부한 경우: 월세 관련 계약서와 해당 계좌이체내역 제출 필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일 이체 한도 30만원(금융정책에 따라 한도제한계좌로 지정됨)
※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틀에 나눠 이체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이체 진행해야 함
② 개인재산축적 금지
- 적금 납입 불가
- 일반대출 상환 비용으로 사용 불가 ※ 단,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은 납입 가능
- 세금, 연금, 보험료 납부 불가 ※ 건강보험료는 미납 시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하므로 예외적으로 납입을 허용
- 청년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지원금을 모아두는 행위 금지
③ 유흥 · 사행 · 사치 · 향락 목적 사용 금지
- 클린카드 결제 불가 사용처를 포함하여 주류, 담배, 명품, 귀금속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범위로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사용 불가
- 클린카드 사용 불가 결제처 : 특급호텔, 주류 판매, 상품권 판매, 룸살롱, 나이트클럽, 주점, 유흥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피부관리실,
안마업, 스포츠 마사지, 총포류 판매점, 비디오방, 민간보험(생명/손해보험), 귀금속 등 *[붙임] 청년수당 사용 결제 불가 업종 목록 참조
④ 해외 입·출국 항공권 등 해외 결제 불가
- 해외 결제 불가(국내 타 시·도 결제는 가능)
- 해외로 입·출국하는 항공권 구매는 해외결제로 간주하여 지출 불가
⑤ 이월 지양
-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 계획에 따라 필요 시 소액 이월은 가능하며, 별도의 이월 신청 절차는 없음
※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수당 FAQ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FAQ 바로가기: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faq1/list?baCategory1=allowance
FAQ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FAQ
youth.seoul.go.kr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용 불가 업종
※ 청년수당 S20체크카드에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아래 제한 업종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연번 | 코드명 | 연번 | 코드명 |
1 | 특급호텔 | 24 | 생명보험 |
2 | 1급 호텔 | 25 | 손해보험 |
3 | 2급 호텔 | 26 | 손해보험특종 |
4 | 콘도미니엄 | 27 | 손해보험장기,신규 |
5 | 모텔,여관,기타숙박 | 28 | 손해보험장기,기존 |
6 | 면세점 | 29 | 손해보험자동차 |
7 | 주류판매(유통) | 30 | 총포류 판매 |
8 | 상품권판매 | 31 | 카지노 |
9 | 복권판매 | 32 | 전자오락실 |
10 | 농협(상품권) | 33 | 성인용품판매점 |
11 | 룸싸롱 | 34 | 피부미용실 |
12 | 칵테일,스텐드빠 | 35 | 안마업 |
13 | 나이트크럽 | 36 | 스포츠마사지 |
14 | 카바레 | 37 | 학교등록금 |
15 | 단란주점 | 38 | 유치원 |
16 | 맥주홀 | 39 | 중고차판매 |
17 | 유흥주점 | 40 | 신차판매 |
18 | 귀금속,금,은,보석 | 41 | 수입자동차 |
19 | 자석요,온돌매트,옥매트 | 42 | 중장비판매,수리 |
20 | 방문판매 | 43 | 오토바이 |
21 | 다단계판매 | 44 | 보트판매 |
22 | 실외골프장 | 45 | 종교단체 |
23 | 비디오방/전화방 | 46 | 무속,철학관 |